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안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금액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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