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안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금액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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