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자립 · 경기도 광명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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