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자립 · 경기도 평택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금액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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