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건·의료 · 경기도 평택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금액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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