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고용·창업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 금액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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