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 경기도 고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금액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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