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생활안정 · 경기도 과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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