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시흥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모집 공고 시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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