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생활안정 · 경기도 시흥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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