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생활안정 · 경기도 의왕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금액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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