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고용·창업 · 경기도 파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금액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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