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파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금액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기한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주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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