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자립 · 경기도 이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금액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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