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보건·의료 · 경기도 연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금액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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