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생활안정 · 경기도 연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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