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임신·출산 · 경기도 연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금액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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