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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