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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