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금액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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