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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