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금액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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