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금액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