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금액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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