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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