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 · 충청북도 충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금액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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