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생활안정 · 충청북도 충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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