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생활안정 · 충청북도 제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 금액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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