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주거·자립 · 충청북도 보은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금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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