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생활안정 · 충청북도 보은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금액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2026-07 ~ 2026-11
주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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