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주거·자립 · 충청북도 진천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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