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자립 · 충청북도 단양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금액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주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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