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의료 · 충청남도 천안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금액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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