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생활안정 · 충청남도 천안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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