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임신·출산 · 충청남도 보령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금액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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