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주거·자립 · 충청남도 부여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금액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 기한
1월
주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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