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거·자립 · 충청남도 청양군
핵심 3줄 요약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지원 금액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