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거·자립 · 충청남도 청양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금액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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