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 · 충청남도 홍성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금액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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