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충청남도 태안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금액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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