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금액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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