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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