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금액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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