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
지원 금액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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