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금액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