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금액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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