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고용·창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금액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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