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핵심 3줄 요약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상시신청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 금액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