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금액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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