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핵심 3줄 요약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
- 상시신청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 금액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