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핵심 3줄 요약
-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 금액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