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금액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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